남광락·양재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경산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안건 9건은 원안가결했고,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 안건 2건은 수정의결,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특히,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순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를 채택했다. 시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 이날 남광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의결했다.

남광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개인용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 주요 내용은 ▷시장, 이용자, 대여사업자의 책무 ▷사업추진 ▷시범사업의 실시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안전교육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남광락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요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사 결정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규정 신설 ▷보조사업 종류와 지원기준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추가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의 9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준도 추가 규정했다.
양재영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라며,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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