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1심 '징역 5년'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1-05-18 11:23:03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양부 안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양부 안모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씨는 지난 14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줄곧 '아내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 등을 고려해 안씨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구속 사실을 알리자 안씨는 "혼자 남을 (첫째)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같은날 양모 장씨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장씨와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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