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과 담임 선생님이 서로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맞고소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스승의날(5월 15일) 이틀 뒤 알려졌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고교 재학생 A군은 지난 4월 12일 담임인 교사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후 때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소장에는 지난 4월 7일 교실에서 A군이 종례 시간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찾고자 교탁으로 가던 중 B씨가 A군에게 "왜 나를 보고 한숨을 쉬느냐"고 지적했고, 이에 A군이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B씨가 욕설을 한 후 A군을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A군은 고소장과 함께 당시 현장 발언을 담은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녹취록에서는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요"라고 소리를 높이며 지르며 다투는 듯한 소리, B씨가 "XXXX가 손을 쳐" "싸가지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확인됐다.
이에 담임 교사 B씨는 A군이 주장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며 A군이 고소를 한지 16일만인 지난 4월 28일 A군을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B씨는 A군이 자신의 손을 강하게 쳐 부상을 입었다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A군과 B씨를 1차례씩 조사했고, 당시 교실에서 두 사람 간에 벌어진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파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0여년 전에도 학생과 선생 간 몸싸움 사건이 벌어져 이에 따른 맞고소 구도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2010년 11월 전남 순천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당시 55세)와 여학생(당시 14세) 간 몸싸움이 벌어져 학생들이 말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몸싸움은 여학생이 수업 중 딴짓을 하자 여교사가 해당 여학생의 머리를 때리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은 밝힌 바 있다. 당시 여교사가 여학생의 머리를 때리자 여학생도 여교사의 머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학생 학부모는 해당 여교사 및 학교 교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에 여교사도 학생의 태도 때문에 받은 정신적 충격에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면서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신체적 다툼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학생과 선생 간 맞고소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 2004년 서울 한 남자중학교에서 교감이 성교육을 이유로 성추행을 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가족이 교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해당 교감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물의를 빚은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사직한 후, "해당 학생 가족이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를 한 사례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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