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딸 학대해 의식불명 만든 양부…4월부터 폭행 강도 심해져

입력 2021-05-17 14:37:35 수정 2021-05-17 15:23:55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살 입양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지난달 첫 학대를 시작으로 점점 폭행 강도를 높여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친자녀 3명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모는 남편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A씨의 아내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이달 8일까지 6차례에 걸쳐 B(2) 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구둣주걱 등으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 말을 듣지 않고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B양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양은 뇌출혈 증상으로 같은 날 오후 5시쯤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료진은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로 시작해 지난 4월 6일, 8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거쳐 얼굴에 손찌검을 하는 등 폭행 정도가 점차 심해졌다.

아내 C씨는 B양을 씻기는 과정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재차 B양을 때리는 A씨를 말리긴 했으나,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B양이 쓰러진 당일에도 폭행 후 6시간이 지나서야 B양을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A씨가 지난 3월 초순경 초등학생 친자녀 3명의 신체를 학대한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입양을 결심하고,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양 계기에 대해 "2019년에 아내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B양을 처음 만났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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