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나흘에 한번 매매·입금 지연…업비트도 월 1회 '긴급 서버 점검'
전문가 "감독·강제할 기관 지정을"
법 바깥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흘에 한번 꼴로 매매·입금 지연 사고를 일으켜 투자자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각 거래소 주문·입금체계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조치 수준을 감독하고 강제할 기관과 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 모두 11건의 '지연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달 보름 동안 나흘에 한번 꼴로 사고가 난 셈이다.
종류별로 보면 ▷매매·체결 지연 3회 ▷원화 출금 지연 3회 ▷접속 지연 2회 ▷차트 갱신 지연 1회 ▷비트코인 신규 입금주소 생성 지연 1회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에 따른 알림톡 인증 지연 1회 등으로 나타났다.
빗썸과 함께 국내 가상화폐 양대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 역시 월 1회가량 각종 문제를 이유로 '긴급 서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거래소 업계는 사실상 사고 사후 조치에 손을 놨다. 약관에도 '매매 중단이나 지연 등 피해가 거래소 측의 고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보상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탓에 거래사고 때 투자자가 보상받을 길은 없다시피 하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고가 잦은 핵심 이유로, 거래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법과 담당 기관(부처)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매매·입출금 지연 등의 사고가) 주식시장에서 발생했다면 대형 사고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어 거래소나 증권회사 등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법과 규제에는 사실상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내용이 공백인 만큼 이런 사고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들은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다. 은행권은 오는 9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할 때 해당 거래소의 사고와 처리 이력, 투자자 보호 노력 등을 꼼꼼히 따질 방침이다.
현행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안한 시스템을 무시한 채 실명계좌를 발급해 줬다가 자칫 은행이 거래소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론에 처할 위험이 있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매·거래 시스템의 안전성은 기본 중 기본이다. 이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도 검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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