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7일까지 무인단속 장비 과속 계도 2만3천658건
도심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 한 이후 대구의 주요 도로에서 과속으로 계도한 사례가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7일까지 3주간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확인한 경과 확인한 결과 2만3천658건을 계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제도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설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같은 기간 5030 시행 이전의 제한 속도를 위반한 2만4천453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3주간 계도 사례 중 과속이 가장 많은 곳은 북구 서변동 영남네오빌 앞 산격대교 방향 도로로, 모두 1천101건이었다. 이 도로는 평소 출퇴근 시간 통행량은 많고, 또 차로도 편도 5차로 이상으로 넓은 편이다.
다음으로 달서구 용산동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앞 불미골네거리 방향 도로에서 1천24건, 달서구 상인동 하양은하아파트 앞 대동시장네거리 방향 도로에서 999건이 각각 무인단속 장비에 과속으로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단속이 많은 지점들은 대부분 도로가 넓어 차량 이동이 많은 데다 기존에도 속도를 높여 운행하던 곳"이라며 "계도와 홍보를 거쳐 5030이 정착되면 점차 과속 사례는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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