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사과도 못 받았는데" 학폭 피해 호소 A씨의 힘겨운 싸움

입력 2021-05-25 17:43:16 수정 2021-05-25 19:45:17

학폭 피해자였던 딸, 사과도 못받았는데 가해자는 수도권 유명 대학에
피해호소 A씨, 지난 2018년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해왔다 주장
2020년 학폭위 열어 사과 받고자 했지만 정작 처분은 '조치 없음'
A씨 측 학폭위 구성에 절차적 흠결 있었다 주장, 교육청 "문제 없어"

학교폭력.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구제받고자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과조차 받지 못해 억울합니다."

대구 수성구 한 여고 졸업생이 재학 시절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A(20) 씨 측은 고교 1학년 때인 지난 2018년 친구 B씨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어울리던 무리가 있었으나 B씨의 행동에 따라 무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B씨 측의 동의 없이 A씨가 B씨와 나눈 대화를 다수의 친구들에게 공개해 B씨의 요구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학폭위)가 열렸고, A씨는 2호 처분인 '접촉 등 금지조치'를 받게 됐다.

그 후 A씨는 정신적 피해를 계속 호소했고, 지난해 B씨에게 사과라도 받고 싶어 학폭위를 신청해 열렸지만, 근거 불충분으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지난해 열린 학폭위 구성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 당시 학폭위는 주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도 법률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하지만 학교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B씨가 수도권 유명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지자 A씨 측은 '학교가 B씨를 편들기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B씨 편을 들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A씨 측이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뒤 대구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까지 재결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 됐다. 학폭위 구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당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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