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청주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 중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세 차례 반려됐다.
14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지난 3월 두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된 데 이어 이번에도 검찰은 자료 보완을 요청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여중생 중 B양이 다른 여중생 C양의 의붓아버지 A씨에게 지난 2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피해자 부모로부터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의붓딸인 C양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여중생은 과거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 사이로,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같은 전문상담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쯤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B·C양이 쓰러진 채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 모두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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