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구 의원 "역량 없는 사람에게 보좌관직 약속할 수 없어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의 심리로 열린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뒷받침할 정황도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및 직책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재판장 손현찬 지원장)은 구 의원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망인이 된 A씨의 유족과 구 의원의 선거 전반을 총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던 B씨를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 업무와 관련된 역량이 부족했던 A씨에게 보좌관직을 준다는 약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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