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1심 무죄 판결은 위법"…檢 "증인 진술 신빙성 있는데 배척"

입력 2021-05-13 16:06:20 수정 2021-05-13 22:42:18

검찰, 1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구 의원 "역량 없는 사람에게 보좌관직 약속할 수 없어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의 심리로 열린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뒷받침할 정황도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및 직책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재판장 손현찬 지원장)은 구 의원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망인이 된 A씨의 유족과 구 의원의 선거 전반을 총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던 B씨를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 업무와 관련된 역량이 부족했던 A씨에게 보좌관직을 준다는 약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