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모욕죄 고소 김모씨 불기소 처분 "취하 지시 8일만에"

입력 2021-05-12 19:24:16 수정 2021-05-13 06:12:59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측이 모욕죄로 고소했던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모(34) 씨가 12일 불기소 처분됐다.

이는 모욕죄 고소 사실이 논란이 되자 결국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고소를 취하할 것을 지시한지 8일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씨에 대해 이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비난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김씨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사건은 약 2년 전인 2019년 7월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조금 고쳐 넣은 것으로 보이는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이어 김씨에 대해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모욕죄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 대상이라는 사실 역시 퍼졌고, 이에 법리상 문재인 대통령 측이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가운데, 지난 3일 정의당 및 4일 참여연대가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 취하 및 처벌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이슈로도 떠올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유력 대권 주자 시절에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던 것에도 여론의 시선이 재차 향했다.

▶그러자 4일에서야 청와대는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다시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이어 여드레 후인 12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초유의 사례로 평가 받는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