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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 할 수 있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 무면허 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내야 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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