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파업으로 인한 인정청구, 요금 피해 없을 것”
대성에너지는 12일 윤홍식 대표이사 명의의 '도시가스 요금 인정청구 부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 따르면 위탁업무를 맡은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계량기 미검침으로 일부 고객에게 인정청구 방식으로 요금이 고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정청구란 '검침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해 부과한다'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성에너지는 사과문에서 "인정청구로 요금이 과다 혹은 과소 부과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계량기 검침이 이뤄져 실제 사용량이 확인되면 차액이 정산돼 요금 관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성에너지는 또 "인정청구 요금이 부과된 세대의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검침해 연속적인 인정청구 요금부과 혼란을 줄이겠다"며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고객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성에너지는 인정청구 최소화를 위해 카카오톡, AR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고객이 직접 도시가스 사용량을 검침하는 자가검침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