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한무경, '노인놀이터법' 발의

입력 2021-05-12 13:50:56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 추가… "노인놀이터 활성화 시작으로 능동 주체로 인식 전환해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2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해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오락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범위가 실내로 한정돼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 대상자들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노인놀이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유럽 지역과 미국·캐나다, 중국·일본 등에서는 여가와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인놀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노인놀이터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실내에 한정된 경로당 수준에 불과해 노인문화 충족에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놀이터 활성화를 시작으로 노인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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