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 상당 부분 손상' 2살 입양딸 학대 혐의 양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05-11 18:46:40 수정 2021-05-11 18:54:52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입양한 2살 딸을 폭행,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30대 양아버지가 11일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피해 여아의 양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대석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사흘 전인 지난 8일 피해 여아가 칭얼거린다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아는 뇌출혈을 일으켰고, 주먹으로 맞은 얼굴을 비롯해 신체 곳곳에 멍이 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서만 3차례에 걸쳐 피해 여아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아는 지난해 8월 입양됐는데,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아를 입양한 후부터 지금까지 또 다른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 아내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부부가 친자녀 4명을 키우고 있음에도 피해 여아를 입양한 점을 두고도 수상히 여겨 입양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아는 현재 인천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앞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뇌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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