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준병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2심) 및 이번 3심에서 잇따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21대 총선을 수개월 앞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당시, 당원들 및 지역 인사들 등에게 인사문과 새해연하장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문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윤준병 의원은 정읍 소재 한 교회 앞에서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90만원에서 2·3심 50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깎인 이유는 이렇다.
우선 1심에서는 교회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을 두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교회 앞 명함 배부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료 또는 법 개정 및 폐지 등을 이유로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2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옥외에서의 행위도 인정했다. 따라서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 액수도 50만원으로 내려갔다.
이어 이번 대법원 재판부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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