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씩 청구…"조 전 장관 거짓말로 극심한 스트레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천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천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천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딸의 논문, 웅동학원, 아들 입시, 딸 장학금, 논문 표절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거짓말함에 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 때문에 병까지 얻은 많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집단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고 중 1명은 소장에서 자신을 "자녀를 재수까지 시켜 의대에 보낸 부모"라고 소개하며 "조국 딸이 문과에서 쉽게 '아빠 찬스'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1점대 학점으로 장학금 받는 사태를 보며 자식에게 미안하고 허탈한 마음에 신경증·우울증 약까지 먹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고는 "조국이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구안와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의원에서 침과 약으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피고(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로, 당시 소송은 원고 패소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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