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흉기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 동포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50대 중국 동포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서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2명을 살해했고,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A씨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이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단순폭행처럼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8시10분쯤 대림동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이자 연인 관계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검거됐다. A씨는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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