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 신청 대행금 빨리 돌려달라"

입력 2021-05-11 15:35:38 수정 2021-05-11 21:45:45

직접 신청한 주민들 불안…자세한 안내 없이 차일피일 미뤄
변호사사무소측 "아직 소송 진행, 수수료 기준 정리 후 처리하겠다"

지난해 11월 포항시 북구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해 11월 포항시 북구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신청도, 피해 증명도 내가 직접 했는데…. 왜 돈은 안돌려 주나요."

경북 포항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신청 대행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마친 후 대행사업단에게 사전에 지급한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 중순부터 포항의 한 시민단체는 서울의 A 변호사사무소와 연계해 지진피해지원금 신청 대행 및 정신적 피해 관련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대행 수수료는 최대 피해금액의 10%이거나 통상 20만~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청 대행은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면서 사전에 대행을 신청해 수수료를 지급했던 상당수 피해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지난 4월 새로운 유권해석을 통해 변호사의 신청 대행은 가능한 것으로 결론났지만, 이미 상당수 피해 주민들은 직접 신청을 마친 상태였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대행 사업단에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여태껏 이렇다 할 대답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민은 "2주 동안 '여기에 전화해봐라, 저기에 전화해봐라'는 안내만 받았지, 도대체 어떻게 수수료를 돌려받는지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못 들었다"면서 "심지어 근무한 지 한두 달 밖에 안된 아르바이트생이 안내 전화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 변호사사무소 관계자는 "포항지진을 촉발했던 지열발전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정신적 피해 소송의 제 6차 변론이 오는 12일에 열린다. 아직 소송 대행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접수 초기 일부 소송 참여자에게 지원금 신청 대행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수수료 기준이 세분화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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