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고 인권 침해 불만…"학부모·아동 모두 검사해야"
외부 가족 행사 많은 5월 가정의 달, 보육교사만 검사 실효성 제기
앞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 강제 검사 때 인권 침해 논란 인 적 있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지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에 불만이 많다.
보육교사는 지난 4월부터 월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확진되면 아이들에게 코로나를 옮겼다는 오해·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탓에 "차라리 보육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아동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어린이집 1천260여 곳에서 활동하는 보육교사는 1만2천여 명이다. 4월부터 시작된 보육교사 검사를 통해 93%가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 검사에서 달서구 소재 어린이집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에게만 내려진 검사 의무 조치가 실효성이 없고,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확진되면 맘카페 등에서 금방 소문이 나기 일쑤"라며 "그런데 보육교사만 코로나 검사를 해 확진 결과가 나올 경우, 학부모나 아동으로부터 감염됐을 수도 있는데도 '최초 전파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쉽다"고 했다.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지난 3월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강제 검사 조치에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하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정부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강제로 받게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제 검사를 자가검사키트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평일에는 근무시간 조정이 어려워 주말을 반납하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의 어린이집 교사 C씨는 "평일 연장근무가 끝나는 시간이 오후 7시 30분인데, 대부분 보건소는 오후 6시 마감이라 검사를 하지 못한다"며 "자가검사키트를 차라리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보육교사들도 코로나 검사를 똑같이 받아야 해 현장에선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보육교사 검사에 대해선 향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이 의견을 조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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