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김창오, 신상규 군의원 조례 발의

입력 2021-05-11 10:46:17 수정 2021-05-11 15:30:03

병역명문가 예우 및 필수 노동자 보호, 사회주택 지원 조례

김창오 군의원
김창오 군의원
신상규 군의원
신상규 군의원

경북 울진군에서 병역 명문가와 필수 노동자, 사회주택 지원이 각각 가▶능하게 된다.

울진군의회 김창오, 신상규 군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신상규 군의원이 제출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폐회한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진에서도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병역명문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공공체육시설료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울진군 왕피천공원 관람료,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를 감면 또는 면제 받는다.

김 군의원은 "조례 제정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해 병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울진군 사회분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군은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 군의원은 이어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했는데 이는 청년 및 주거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신 군의원은 "코로나19 노동환경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무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임과 함께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