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이어진 '이수역 폭행 사건'의 남녀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8) 씨와 남성 B(23)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2018년 11월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일행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서 싸구려 맥줏집에서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인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일행이 "저런 말을 듣고 참는 게 쉽지 않다"면서 남녀를 옹호하자 A씨 일행이 "한남충끼리 편을 먹었다" 등의 발언을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9년 7월 이들 중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 대해서만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남녀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이 다음날 온라인에 글을 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젠더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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