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5년 구형…"보호의무 저버린 잔혹 범행"

입력 2021-05-07 15:17:59 수정 2021-05-07 21:00:59

대구지법 김천지원 결심 재판…취업제한 10년·전자발찌 20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및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역시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를 숨진 여아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김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구미 3세 여아 방치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미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아이를 버려둔 채 이사했다. 빌라를 떠나기 전에도 김 씨는 같은 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평일 밤과 주말,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방치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와 아이가 숨진 이후에도 허위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합계 1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석모(48)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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