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뒤끝 보복' 잇단 범죄에…온라인서 "안전이별 팁 나눠요"
상대 질리게 하는 노하우 올려…전문가 "평소에 증거 남겨야"
2년간 교제하던 여성과 지난해 1월 헤어진 A씨.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었던 A씨는 같은 해 10월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에 손도끼를 숨긴 종이가방을 들고 찾아갔다. B씨의 차량이 도착하자 A씨는 조수석에 탄 뒤 손도끼를 들이대며 "왜 배신했느냐"고 위협했다. A씨는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팔, 허리 등에 손도끼를 휘둘렀다. 대구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지역 한 대학교에 다니는 B씨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머물던 원룸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 역시 헤어지자고 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별한 연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둘러싼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안전 이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안전 이별이란 물리적·정신적 폭력 없이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전 이별'을 검색하자 노하우를 공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 작성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회사에 찾아오고 새벽에 현관문을 두드린다. 안전한 이별 방법을 부탁한다'고 토로하자 ▷'돈을 자주 빌려달라고 해라' ▷'상대가 질리도록 연락을 많이 하고 집착해라' ▷'외모를 최대한 꾸미지 말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등의 경우 수사 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평소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겪은 일을 날짜, 장소와 함께 일기나 메모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평소 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도 향후 증거나 증인 확보를 할 때 도움이 된다"며 "상대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범죄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평소 알아두는 게 좋다"고 했다.
경찰에서도 직권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홍수 대구경찰청 피해자보호계장은 "보복 우려가 큰 경우 긴급 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의 위치추적장치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지원 등 신변보호를 지원하고 있다"며 "연인간 민감한 동영상이나 사진 삭제 등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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