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팔아요" 900만원 가로챈 20대男…또 '쇠고랑'

입력 2021-05-06 17:41:18 수정 2021-05-06 21:40:32

중고물품 사기죄 실형 후 출소 5개월만에 또 범행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20대 남성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5개월만에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카페 등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구매 희망자 21명에게서 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며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에 체포될때까지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 전과만 15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을 올리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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