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재판부 "안창수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것도 무효에 해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주시의회가 원고에 대해 내린 불신임 결의를 취소하며, 안창수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것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 직후 상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당내 경선을 통해 안창수 시의원이 시의장으로 내정됐는데, 당론을 따르지 않고 정 의장이 출마해 당선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상주시의회는 의장 불신임 결의에 이어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했고, 안창수 시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정 의장은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9월 24일 인용됐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정 의장은 16일 만에 의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선 특정당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민생과 지역 현안을 다루는 시의회 의장의 불신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는 여론이 높았다.
정재현 의장은 "이번 판결은 기초의회 운영에 정당의 당론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상주시의회가 정쟁을 떠나 주민과 민생 등 시의회 본연의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