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항공사 등 4곳 적발·11곳은 공정 채용 등 지침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채용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에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했다.
이 결과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수 기재 사항인 상벌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LH 퇴직자 A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전 근무처에 확인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채용 이후 감사실장 승진심사 때도 심사위원을 LH 경력자로 선정해 유리한 심사 환경을 조성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은 2020년 2월 기간제 직원 채용 시 6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해야 하는 데도 57.4점을 받은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 예비합격자로 선정했다. 그는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함에 따라 합격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별도의 공고 없이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 C씨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장 수행비서로 채용했다. 또 전임자는 5급이었지만 B씨는 3급으로 채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 시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의 심사표에 특정한 표시를 하거나 면접결과표에 '○' '△' '두 줄 긋기' 등을 표시한 것이 드러났고, 이 은행 출신 지원자 5명 중 3명이 최종 합격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블라인드 채용 절차 위반 ▷채용 가점 적용 근거 부재 ▷ 심사위원 제척·회피 규정 부재 등 공정 채용 관련 지침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 국토부에 관련 내역을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토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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