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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 중구 도로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11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인도 등에 주·정차된 차량은 즉시 단속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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