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도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동훈 전 검사장을 언급하며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하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며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유 이사장을 두둔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하여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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