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각하 판결에 항소…"정의 승리 기대"

입력 2021-05-05 12:21:34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2차 소송에 대해 항소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항소장은 내일(6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고, 지난달 21일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려면 6일까지가 항소기간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앞서 1월 8일 있었던 1차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과 결을 달리 했다. 1차 소송에서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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