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9시 50분쯤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했다.
경찰과 구청은 객실 13곳에서 업주·종업원·손님 53명을 검거했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예약 손님으로 비밀리에 영업을 해온 해당 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만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영업금지 조치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