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징역 40년 선고 조주빈에 2심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5-04 17:27:45 수정 2021-05-04 17:29:36

조주빈. 연합뉴스
조주빈. 연합뉴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4일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40년이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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