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유소내 부대시설로 설치 땐 비소유자도 가능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소충전소나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규모는 3천300㎡ 이하로 제한된다.
또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014년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한 데 이어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021년 1월)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수소차 등의 충전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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