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속여 보증금 8억원 '꿀꺽'한 공인중개사

입력 2021-05-04 16:12:04 수정 2021-05-04 22:27:52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 해놓고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으로 속여
보증금 수억원 가로챈 혐의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4일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을 축소해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가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A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확인된 수만 30여 명에 이른다. 경찰은 A씨가 5년 정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것을 감안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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