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는 분홍, 남아는 파란' 색깔 구분은 차별?…인권위 "관행 개선 필요하다"

입력 2021-05-04 14:44:0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아는 분홍색, 남아는 파란색'으로 구분 짓는 영유아 제품의 성별 표기로 아이들이 성차별을 겪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성차별적인 성별구분 때문에 아이들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영유아 제품 제조사 8곳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실제 차별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각하했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고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제조사들이 기업의 상품 판매 전략에 따라 상품의 색깔을 성별구분 기준으로 삼아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즉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중립적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낸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성중립 방향으로 영유아 상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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