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개정 예고, 생활형숙박시설 주택 분양 제한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되는 동간 거리 규제가 실제 채광 및 조망 환경을 고려해 일부 완화됨에 따라 아파트를 더욱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게 됐고, 경관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또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도 제정돼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건물을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이 있다.
실제로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이격하도록 했다.
실제로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현재 이격 거리는 32m(80m의 0.4배)이지만 앞으론 15m(30m의 0.5배)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 때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
또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도 제정돼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로비나 프런트데스크 등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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