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까지 속였다"…'친누나 살해·유기' 20대男, 누나 실종신고 조사 빠져나가

입력 2021-05-03 15:07:13 수정 2021-05-03 15:30:00

남동생 거짓말에 CCTV 확인 부실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친누나를 죽인 후 인천시 강화도 한 농수로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27)씨가 올해 2월 가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 수사관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누나 B씨에 대해 부모가 인천 남동경찰서 한 지구대에 가출 신고를 한 후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누나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현장 조사를 받았다.

부모는 경북 안동에서 떨어져 살았고, A씨는 사라진 누나 B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 수사관이 자택을 찾아 A씨에게 "누나가 언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갔느냐"고 묻자 그는 "2월 7일"이라고 답했다.

이에 수사관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월 6, 7일자의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A씨와 봤으나 B씨가 나온 영상을 찾지 못했다.

수사관들이 "2월 7일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2월 6일 새벽"이라며 "평소 누나가 외박을 자주 했는데, 외박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감춰주기 위해 2월 7일에 집에서 나갔다고 말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당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정을 넘겨 문을 닫은 이유로 2월 6일 새벽 CCTV 영상은 확인하지 않고 철수했다.

A씨는 이틀 후인 2월 16일 누나와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민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수사관들에게 보냈다.

카톡 메시지에는 누나 계정으로 '너 많이 혼났겠구나. 실종 신고가 웬 말이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라고 적혀 있었으며, A씨 계정으로 '부모님에게 남자친구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라'고 하자 누나 계정이 '잔소리 그만하라'고 답한 대화가 담겼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까지 속여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지난달 1일 취소하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우선 아파트 옥상에 열흘 동안 방치했고, 지난해 12월 말쯤에는 렌트카로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까지 운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시신은 버려진 지 4개월 후인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13분쯤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고, B씨의 시신이 발견된지 9일만인 지난 4월 29일 경찰이 경북 안동에서 A씨를 붙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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