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죽인 후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누나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A(27) 씨는 지난 4월 말 누나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보도를 한 MBC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유가족이다. 보도 내용 중 (가족이)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 연락드린다. 진위 여부 확실치 않은 보도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보도가 계속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이에 대해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메일을 써서 보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는 시도를 잇따라 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의 카카오톡 계정 등으로 부모에게 B씨가 생존해있는 것처럼 속여 부모가 한 가출 신고 취소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B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는 이를 25일 운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영정사진을 직접 든 바 있다. 또한 그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곳인 강화도 관련 사건 기사 등을 자주 검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우선 아파트 옥상에 열흘 동안 방치했고, 지난해 12월 말쯤에는 렌트카로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까지 운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석모도는 A씨의 친척집이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은 유기된지 4개월이 지난 4월 21일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고, B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9일째인 4월 29일 경찰이 경북 안동에서 A씨를 붙잡은 바 있다.
이어 오늘(2일) 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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