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2일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등에게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영향평가서는 교육감 소속의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는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심의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면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비사업시행자가 심의 통과를 위해 학교장과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냈음에도 해당 학교의 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합의가 번복되거나, 학교장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과정에서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자와 학교장이 원만한 협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의를 정례화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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