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양금희, 지역 경제인·대학총장 건의 입법 착수

입력 2021-05-02 16:39:18

추, 학교 등 교육기관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양,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은행 예치 실적 포함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추경호(대구 달성)·양금희(대구 북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경제인과 대학 총장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각종 건의들을 접수, 입법 활동 반영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은 30일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대, 경일대, 영남이공대, 수성대 등 지역대학 총장들은 지난달 23일 간담회에서 "학교 부동산 면세 기한이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일몰기한 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

이 같은 건의 사항을 반영해 법안 개정에 나선 추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이어 재산세 폭탄까지 삼중고에 빠진다면 수도권 대학 편중화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 대학은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까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간 획기적으로 늘려 지방교육 재정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한다.

양 의원 역시 지난달 23일 간담회에서 나온 지역 경제 활동의 어려움과 지방은행의 고충을 직접 듣고 법안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이 갖는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발전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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