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버젓이 위법 일삼은 영천시 대창면 한 축산농장

입력 2021-05-02 16:14:02 수정 2021-05-02 21:03:17

국유지 불법 전용 무허가 축사, 가축 오폐수 무단 방류 등 주민 민원 제기

국유지 불법 점용 및 가축 오폐수 무단 방류 등의 위법 행위 관련 민원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는 영천시 대창면 한 축산농장 전경. 독자 제공
국유지 불법 점용 및 가축 오폐수 무단 방류 등의 위법 행위 관련 민원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는 영천시 대창면 한 축산농장 전경. 독자 제공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한 축산농장이 국유지 및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해 무허가 축사를 증축하고 가축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왔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돼 말썽이다.

영천시 등에 따르면 대창면 대재리에 위치한 A농장은 축사를 포함한 부지 내 7-8개 건물 상당 부분이 도로 및 구거(인공 수로 및 부지) 등 국유지와 하천부지를 불법 점유한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에서 사육하는 수 백마리의 가축분뇨 역시 배출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고 석면 슬레이트 등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A농장은 현재 학교정화구역이자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에 들어선 불법 축사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양성화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법화가 되지 않은 불법 축사는 자진 철거 또는 폐업하거나 사용중지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A농장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조치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 농장주와 일부 공무원간 유착관계도 의심받고 있다.

한 마을 주민은 "A농장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불법 행위가 묵인되고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나돌아 민원이 제기된 것"이라고 했다.

영천시는 지난달 30일 A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일부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관계 공무원은 "1차와 2차에 걸친 계고장 발부에 이어 복구 조치 미이행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농장주는 "일부 위법사실에 대해선 개선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등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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