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지적하는 교장, 학부모 등 상대로 고소도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기합을 주거나 욕설을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 교사 A(3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019년 경북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그해 4~5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해서 앉았다 일어서기, 엎드려뻗쳐 등 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단체기합을 시키지 말라는 교감에게 '교사의 재량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거나 학대 행위를 지적하는 교장, 교감 및 학부모들을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교육적 지도 차원이었고, 다소 고성을 낸 것을 두고 학생들이 욕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피해 아동들이 부모에게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고, '무섭고 기분이 안 좋다.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두 주의, 상담, 격리조치 등 학칙에서 정한 훈계의 단계를 무시하고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실시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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