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52명이 투표해 찬성 248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없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 결정 30일 내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 및 당선 3년 전 업무 등 사적 이해관계 내용을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및 금액 이상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는 법인과 단체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있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과 단체 명단,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명단도 등록 대상이다. 이들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비롯해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도 등록해야 한다.
특히 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되기 전 3년 내로 재직했던 법인·단체 이름과 업무내용까지 제출 대상이 된다. 이 기간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명단 및 사업내용 역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박덕흠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의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따내도록 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박덕흠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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