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이 죽자 냉장고 2년 방치, 두 남매 쓰레기집 방치 엄마 "징역 5년"

입력 2021-04-29 17:25:17 수정 2021-04-29 18:16:00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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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쌍둥이 아이 가운데 한명이 생후 2개월만에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방치했던 40대 어머니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이 같이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쯤 전남 여수 소재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8월 남녀 쌍둥이를 낳았는데, 2개월 뒤 두 아이 가운데 남자아이가 숨지자 이후 2년여 동안 집 냉장고에 시신을 숨겨온 것이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 여수시청 공무원이 5t 상당 집안 쓰레기를 청소한다고 통보했을 때, 아이 시신을 자기 차량에 옮겨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다른 두 남매(현재 나이 기준으로 8살인 큰아들 및 숨진 남자 아이와 쌍둥이 남매인 3살 딸)를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고 있다.

▶A씨의 아이 시신 유기 혐의는 범행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여수경찰서에서 A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났다. 앞서 같은 달 악취가 난다는 신고에 여수시청에서 쓰레기를 치울 당시에는 A씨가 아이 시신을 차에 숨겨 범행을 들키지 않았지만, 결국 경찰이 냉장고 안에 있던 아이 시신을 발견했던 것. 이 아이는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았다. 이는 쌍둥이 남매인 딸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 보니 (아이가)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아이 시신을 차량으로 옮겨 숨기려고 한 것을 두고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A씨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 및 두 남매에 대한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도 드러나면서, 구속기소 및 이번 1심 재판까지 이어진 것이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시인했으며, 선고에 앞서 반성문을 3차례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히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그동안 A씨의 큰아들 및 숨진 남자 아이와 쌍둥이 남매인 딸은 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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