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회, 한의사회까지 가세 강력 반발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대구시치과의사회·대구한의사회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적으로도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3대 의사단체는 지난 1월 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환자가 100% 자부담하는 것인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해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해 매년 정기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됐고, 같은 달 30일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아울러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을 오는 6월 1일까지 요양기관 업무 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의사회와 치과의사회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대구지역 3대 의사단체는 "정부는 법안의 목적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해 결국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개인의 미용, 성형, 성기능개선, 교정 등 개인정보를 국가가 모두 보고 받아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를 남발하는 것은 결단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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