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가사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의결
'파출부', '식모' 등으로 불리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사노동자들이 연차휴가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고용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사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사노동 시장은 대체적으로 직업소개소 또는 개인 소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특정한 기준 없이 형성돼 왔고, 별다른 기준이 없다보니 처우와 임금도 천차만별이었다.
이날 환노위 문턱을 넘은 제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기관은 가사노동자와 노동·휴게 시간 등을 포함한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하고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제정안은 1953년 이후 70년 가까이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구매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던 정부 계획은 여야 이견 끝에 무산됐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으며,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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