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 "'골프존카운티 선산·구미CC' 재계약 불가는 당연"

입력 2021-04-29 17:36:01 수정 2021-04-29 21:17:00

市 방침에 긍정적 반응 많아…본지 보도 이후 ‘잘한다’ 응원 메시지 잇따라
"국·시유지 값싸게 빌려쓰고 지역사회에 환원 활동 없어"

경북 구미 골프존카운티 선산CC.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 골프존카운티 선산CC.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가 내년부터 골프존카운티 선산·구미CC의 국유지와 시유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하지 않겠다(매일신문 29일 자 2면)고 통보한 것에 대해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주로서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골프존카운티 선산CC 한 회원은 "골프존카운티가 전체 면적의 60%가 넘는 시·국유지를 빌려 쓰면서도 지역을 위해 하는 일은 미비했다"며 "겨우 지난해 시민에 한해 골프장 이용료를 1만원 할인해주는 등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말했다.

시민 A(55) 씨도 "구미시가 턱없이 낮은 대부료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대부 계약을 이어온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대부료를 받든지 아니면 국·시유지를 제외한 부지를 사들여 직접 골프장을 운영해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구미시의 이번 결정에는 선산CC(현 골프존카운티 선산CC)의 이전 운영업체와의 대부료 갈등도 한 몫했다.

선산CC(현 골프존카운티 선산CC)의 이전 운영주체인 제이스그룹은 1989년 임대 계약을 통해 매년 대부료를 지불하며 골프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대부료 문제로 구미시와 잦은 송사를 벌였다.

구미시가 체육시설부지로 지가를 산정해 대부료를 부과하면, 제이스그룹은 대부료를 일단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일부를 반환받는 상황이 반복됐다.

1999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대부료 215억여원이 부과된 가운데 제이스그룹은 대부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129억3천여만원을 반환받았다.

또 구미시는 주변 지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9억9천여만원을 부과했지만, 23억3천여만원을 다시 돌려줘야만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대부료 인상 및 골프장 직접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