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판 전단' 살포 30대男 모욕죄로 검찰 송치, 고소인은 누구?

입력 2021-04-28 20:55:31

2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덕계동 매곡마을 문재인 대통령 내외 기존 사저 주변에
2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덕계동 매곡마을 문재인 대통령 내외 기존 사저 주변에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의 고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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