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심위 "이해찬, 김어준의 뉴스공장 발언, 선거법 위반 결론"

입력 2021-04-28 20:07:15

4월 1일 TBS 라디오
4월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왼쪽은 방송 진행자 김어준. TBS 유튜브 화면 캡처

4·7 재보궐선거에 앞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자체 조사 내용을 언급해 논란이 됐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이해찬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선거일 엿새 전인 이달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서울시장 판세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최근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내부 여론조사'의 결과인 '좁아지는 추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선관위는 해당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윤건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당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과 관련,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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