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서 과태료 체납 등 10차례 압류·지방세 늑장 납부 "그런 부분 조금 전 알았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 허위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28일 사과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세를 여러 차례 체납하고도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4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 당했다.
천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28번 늦게 납부해 가산세를 내기도 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알았다면 달리 답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스쿨존 규정속도위반 등 지난 10년간 15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예외적인 사정은 맞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천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신뢰를 찾기 위해 법관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성, 사법의 접근성, 재판의 투명성 등 모든 면이 충족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를 거쳐 채택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받으려면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