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을 검토해 4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5건은 기각했다.
28일 추진단에 따르면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사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가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였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안건이 9건에 그친 데 대해 "현재 추가로 들어온 (보상신청이) 300건 정도여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서류가 완비된 것이 10% 정도"라며 "5월 심의에서는 몇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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